법원 “대통령실, 해운대 횟집 회식비 공개해야”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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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진행한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이날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4월 6일 윤 대통령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 방문 당시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국무위원 등과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일렬로 도열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식비는 대통령실이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 공동대표는 지출 액수와 지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일정 등과 관련한 정보로서 국가안전보장 및 국정수행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국정 관련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하 공동대표가 행정소송을 냈다.

하 공동대표는 선고 직후 “너무 당연한 판결이다”며 “쟁점은 대통령 비서실은 (회식비) 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단 입장이었는데 재판부는 정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본 듯하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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