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징역 2년 실형 (종합)
정경심, 징역 1년서 집유로 감경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이날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등 피고인들 혐의 대부분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아들딸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 전 장관 측은 2심 재판에서 아들 조원 씨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주관한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의 “부정행위가 형사 기소 됐다는 점이 믿기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유죄 판단을 뒤집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또 아들 조원 씨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61)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인 징역 1년 실형에서 감경됐다.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은 백원우(57)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무죄를 받았던 박형철(55)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노 전 원장은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됐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항소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