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적 선거운동도 좋지만… 위험천만 갓길 유세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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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보행로 사이서 사고 위험
“우회전 차량 시야 가려” 불만도
3년간 민원 1만 9949건 달해

부산 수영구의 한 교차로에서 선거운동원들이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부산 수영구의 한 교차로에서 선거운동원들이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5시께 부산 수영구 한 사거리. 한 정당 후보자 측 선거 유세원 30여 명이 우르르 차도 가까이 이동했다. 차도와 보행로를 구분하는 좁은 연석에 올라 오가는 자동차들을 향해 연신 허리를 굽히며 피켓을 흔들었다. 빠르게 달리는 차량과 유세원의 거리는 고작 30cm였다.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피켓을 피해 지나갔다.


이날 오후 6시 수영구의 또 다른 사거리에서 유세를 펼친 다른 정당 후보자 선거운동 사정도 비슷했다. 선거 유세원 한 명이 차도 옆 황색 실선까지 나와 춤을 추며 선거운동에 열을 올렸다.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선거 유세원 앞을 스쳐 갔다.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보였다.

4·10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 후보들의 선거운동 장소가 차도와 도보를 넘나들어 위험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차도를 침범하는 선거운동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난 3년 동안 선거 유세 관련 민원은 총 1만 9949건이었다. 민원은 주로 선거운동 차량 교통 법규 위반, 현수막으로 인한 시야 방해 등이었다. 특히 “우회전 시 선거 유세 인원에 가려 시야 확보가 안 된다” 등 과도한 선거 유세가 차량 흐름을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을 유발한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부산에서도 최근 비슷한 선거 유세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지난달 28일 수영교차로에서 선거 유세를 한 모 정당에 대해 민원이 접수됐다. 선거 유세원이 차도 옆 황색 실선까지 나와 인사하며 고개를 숙이다 차량과 충돌할 뻔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측은 선거운동 기간에는 비슷한 민원이 상당히 자주 접수된다고 설명했다. 통상 유세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 등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불편을 느끼는 민원도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차도와 보도를 넘나들며 진행되는 선거운동을 제재하거나 단속하는 방법은 마땅치 않다. 공직선거법도 선거운동 기간에는 도로변 등에서 연설, 대담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도 명백한 사고 위험이 있지 않으면 차도 경계에서 이뤄지는 선거운동을 단속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정당에 불편 민원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전달할 뿐”이라며 “중앙선관위가 차도 옆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약할 방법은 마땅히 없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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