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선거사범 88명 적발… 지난 총선보단 57.5% 감소
207명에서 88명으로 줄어
금품수수 늘고 나머지 감소
부산에서 4.10 총선과 관련한 선거사범 8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4년 전 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보다는 불법 행위가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경찰청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88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2월 7일부터 15개 경찰서에 ‘선거 사범 수사 상황실’을 운영해 단속한 결과다.
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은 총 61건으로 집계됐다. 6명은 불구속 송치됐으며 78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4명은 입건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다.
선거 범죄 유형을 보면 허위사실 유포가 20명(22.7%)으로 가장 많았다. 현수막·벽보 훼손 16명(18.2%), 금품수수 13명(14.8%), 선거폭력 5명(5.7%), 공무원 선거 관여 2명(2.3%) 순이었다. 선거 사범은 고소·고발로 34명(38.6%), 신고로 27명(37.8%), 진정으로 12명(13.6%)이 적발됐다.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수사 대상자는 207명에서 88명으로 57.5% 감소했다. 허위사실 유포, 현수막·벽보 훼손, 선거폭력, 공무원 선거 관여 유형 모두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지난 총선과 달리 올해 사전 선거 운동, 불법 인쇄물 배부로 적발된 건은 없었다. 금품 수수만 10명에서 13명으로 늘었다.
부산경찰청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4개월 동안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공소시효 만료일이 10월 10일이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협의해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총선은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였다”며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 위로,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