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48억 횡령’ 부산지법 직원, 주식투자로 37억 날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지법서 12일 횡령 혐의로 첫 공판 열려
5억 개인 채무에, 약 3억은 가족에게 송금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법 7급 공무원이 주식 투자로 약 37억 원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 씨의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11~12월 7급 공무원으로 부산지법 공탁계에서 근무하던 중 53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 등을 노려 자신의 친누나 등 가족 명의로 등록된 계좌로 빼돌렸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이날 A 씨가 횡령한 공탁금의 정확한 사용처가 공개됐다.

A 씨 측의 의견서에 따르면 A 씨는 48억 원 중 41억 원을 선물 옵션 등 주식 투자에 썼다. 이 중 약 3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주식 투자금을 제외한 금액 중 5억 원은 개인 채무에 썼고, 나머지 2억 8000만 원은 부모와 누나에게 송금했다.

A 씨 변호인은 예수금 매도 등을 통해 현재까지 3억 94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탈취한 금액의 사용처나 현재 소재가 석연치 않은 경우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 씨가 2019~2020년 울산지법 경매계에서 근무 당시 배당금 7억 8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이른 시일 내 추가 기소할 예정으로 이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산지법은 지난 2월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재산 가압류, 재정 보험금 청구 등을 통해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