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병원 10년간 266회 이용하다 결국 징역형
다른 사람 행세로 총 492만 원 재산상 이득
재판부 “사기 전과 다수, 징역 6개월 선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10년간 병원에서 진료받아 수백만 원의 건강 보험 이익을 얻은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0단독 조서영 판사는 23일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4월 25일 해운대구의 한 병원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인 B 씨처럼 행세하면서 B 씨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이용해 진료받았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3월 21일까지 약 10년간 같은 병원에서 총 266회에 걸쳐 B 씨의 명의로 병워진료와 약국을 이용해 의료기관에 총 492만 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편취, 범행 횟수와 기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우울 장애 등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