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특별법, 21대 국회 통과 ‘청신호’
여야, 회기 내 처리 공감대 이뤄
여야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을 회기 내 처리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원전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 처분시설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고준위특별법은 국민 안전과도 직결돼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혀왔다.
여야는 25일 고준위특별법을 21대 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보관하는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마련의 근거를 담는다. 부지 선정과 함께 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조직 설립, 유치 지역 지원 방안 등도 포함된다.
여야는 2021년 하반기 해당 법안 발의 이후부터 10차례 이상 논의를 거치고도 평행선을 달려왔다. ‘저장시설 용량’이 주요 쟁점이었다.
원전 확대 입장인 여당은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탈원전 기조의 야당은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여야가 원전 정책 방향성을 떠나 고준위 방폐물 처리를 위해서라도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막판 합의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여야는 내달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조항에 대한 최종 절충안을 모색 중이다. 공은 상임위에서 양당 지도부 차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이날 “저장시설 용량 등 쟁점 부분에 대한 여야 이견이 어느 정도 좁혀졌다. 최종적으로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이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고준위방폐물법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법안이고 민주당도 21대 국회 내 처리를 원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서로 양보하는 것으로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