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이런 일 없게"… 부산 서구청, 차량 돌진 사고 후속 조치
좁은 차로 고려 일방통행 변경 등
지난 2월 차량 9대 파손 등 사고
올해 초 부산 서구청 내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부산닷컴 2월 15일 자 보도) 관련 서구청이 사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 중이다.
부산 서구청은 지난달부터 ‘청사 부설 주차장 안전관리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서구청은 먼저 구청 입구 차량 차단기에 주차장 이용 안내문을 내걸었다. 안내문에는 구청 약도와 함께 주요 보행로가 표시돼있다. 차량 입·출차시 서행과 주차장 내 깜빡이 점등을 알리는 문구도 적혀 있다.
청사 입구 방면의 좁은 차로를 오가는 차량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쌍방통행 구역을 일방통행 구역으로 변경했다. 또한 청사 부지 내에는 횡단보도를 비롯해 보행 안내문이 설치됐다.
안전관리 계획은 청사 부지 내 인도와 차로의 구분이 모호해 교통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추진됐다. 올 초 구청 주차장으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 대책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서구청을 발칵 뒤집은 사고는 지난 2월 15일에 발생했다. 50대 여성 운전자 A 씨가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승용차를 몰고 구청 입구 차단기를 들이받고 청사 내부로 돌진해 차량 9대와 행인 B 씨를 덮쳤다. 당시 사고로 차량 9대가 반파되고 B 씨는 의식불명으로 인근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A 씨가 주장했던 급발진이 아닌 운전 미숙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자동차 데이터 기록장치(EDR)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