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때 의무적으로 짓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올린다
국토부 도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인수가격 기본형건축비 80% 수준
건설사 금품제공 적발 1회 과징금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을 공공이 인수할 때 인수금액을 지금보다 올리기로 했다. 공사비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4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지자체·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조정한다.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재개발사업은 새로 짓는 주택 중 20% 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그 비율은 지자체 고시로 정해지는데 부산은 10%, 서울은 15% 등이다. 재건축사업은 의무적으로 지어야 할 임대주택이 없다.
현재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한다.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1000세대 재개발사업을 할 경우, 조합원이 600명이라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00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도 올리기로 했다.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을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30일 국회에서 도정법이 개정돼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등의 금품 제공행위가 적발된 경우, 입찰참가 제한이 의무화됐다. 기존에는 임의규정이었다.
이 경우 1회에 한해 입찰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고 그 범위는 공사비의 20%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위반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이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은 15% 이내,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10% 이내, 500만원 미만은 5% 이내로 했다. 아울러 건설사의 금품제공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를 위해 지자체는 정비사업 총괄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 사항은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