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산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최
비수도권 지역서 두 번째 개최
넥솔·센디 등 7개 핀테크 기업 참석
금융위 “애로사항 해결 적극 노력”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네 번째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부산시에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간담회는 지난 16일 광주광역시 이후 두 번째다.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는 금융당국이 직접 핀테크 기업들이 있는 현장에 방문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핀테크 기업들과 소통하는 자리다. 이번 간담회에는 넥솔·블루바이저시스템즈·센디·스위치원·업루트컴퍼니·지구를구하는인간·플렉스데이 등 총 7개 핀테크 기업과 BNK금융지주가 참여했다. 이들 핀테크 기업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환율 예측, 예상 환차손익 등을 제공하는 기업 외환 통합관리 솔루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 프로젝트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서비스 등 혁신적 기술이나 아이디어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핀테크 기업 외에 부산은행,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부산연합기술지주 등 부산지역 핀테크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해 금융당국,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핀테크 종합 컨설팅·테스트비용 지원·D-테스트베드 등 관련 지원 사업을 소개하며 시작됐다. 이어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이 자사가 제공 중이거나 준비 중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 관련 애로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금융당국과 현장 기업 간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 프로젝트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서비스를 준비중인 한 기업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해외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는 자산을 고려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이에 금융위 등은 지난해 12월 15일 보도된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요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은 그 처분과정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어야 함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설명을 제공하고 핀테크 지원센터는 전문가 지원단을 통한 분야별(법률·회계·기술 등) 맞춤형 컨설팅을 추가로 지원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며 “추가로 올해 8회의 간담회를 더 진행해 핀테크 기업들과의 소통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