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결과 궁금해서”…도청 인사과 서류 훔친 30대 징역형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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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타고 2층 안 잠긴 창문으로 침입
“계획적 범행, 잠재적 위험” 징역 10개월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자신이 응시한 임기제공무원 시험의 결과가 궁금해 경남도청에 침입해 관련 서류를 훔친 30대(부산닷컴 지난해 8월 31일 등 보도)가 실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문서개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0시 40분께 경상남도청 인사과 사무실에 침입해 캐비닛 안에 있던 ‘2023년 제6회 경상남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결정’ 등 문서(70여 부)를 뭉텅이로 들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접이식 사다리를 이용해 2층 행정과 사무실 창문으로 방충망을 찢은 뒤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한 공무원의 책상 서랍 속에 있던 열쇠로 캐비닛을 열어 범행했다. 앞서 서류접수차 인사과를 방문하며 범행 장소 등을 물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남도에서는 애초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보고 직원들끼리 서로의 자택·차량 등을 조사하도록 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뒤늦게 외부자 절도 사건임을 인지,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당일 진해구 자택에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하고 차량 트렁크에서 서류를 회수했다.

해당 시험 수험생인 A 씨는 서류 전형에 합격해 면접시험 후 최종 합격 여부를 기다리다 자신의 합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불합격 시엔 다른 응시자들의 서류를 확인하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개봉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해당 공소사실 요지인 형법 제316조 1항(비밀침해죄)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일명 ‘친고죄’인데, 도에서 공문서 등 자료분실에 대해서만 수사를 의뢰하면서 적법한 고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도청의 구조와 문서 보관 대략적 장소를 미리 염탐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경위가 불량하다”면서 “절취한 문서가 미리 유출되는 경우 자칫 해당 임용시험을 힘들게 준비한 수험생들의 그간의 노력이 전부 수포로 돌아갈 잠재적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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