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캐디에 강제추행 혐의… 경남 골프장 간부 법정으로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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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대 피고인 불구속 기소
식당에서 피해자에 신체 접촉 등
“술 취하면 못 보낼수도…” 발언
골프장, 피해자 계약 돌연 해지
피고인 “접촉 없었고 너무 억울”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산일보DB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산일보DB

경남의 한 골프장 간부가 같은 골프장에 근무하던 경기보조인(캐디)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조만간 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달 15일 A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했다.

공소장과 피해자 등에 따르면 경남의 한 골프장 간부인 A 씨는 해당 골프장 캐디 B 씨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함께 저녁식사를 할 것을 여러 차례 제안했다. 그러다 B 씨가 입사한 지 두 달 만인 지난해 9월 26일, 이들은 함께 저녁을 먹게 됐다. B 씨는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고위직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는 것이 힘들어 대화로 A씨에게 이런 뜻을 전달하기 위해 식사 제안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일 오후 7시께 경남의 한 음식점 방 안에서 A 씨는 귓속말을 하며 B 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한다. 당시 상황에 대해 B 씨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한다’고 얘기하니 A 씨가 ’좋은 정보 고맙다. 다음에 술도 같이 먹자, 취하면 집에 못 보낼 수 있다’“고 성희롱성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사를 마치고 승용차로 이동해 B 씨 주거지에 도착하자, A 씨는 하차하려는 B 씨에게 다시 한 번 신체 접촉을 했다. B 씨가 놀라 뒤돌아보자 이마에 신체접촉을 하기도 했다. B 씨가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하자 또다시 끌어안으며 붙잡았다는 게 피해자의 주장이다.

B 씨는 해당 사실을 동료 캐디 2명과 상의한 끝에 지난해 10월께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올 1월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참고인 진술 등을 근거로 신빙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마땅히 무고할 이유도 없었기에 정황상 혐의가 입증된다고 봤다”고 밝혔다.

B 씨는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A 씨가 저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확신이 들었다”면서 “당시 골프장을 그만둬야 하는지, 앞으론 어떻게 거절해야 하는지 답답하고 괴로웠다”고 말했다. 이후 B 씨와 동료 캐디 2명 등은 근무수칙 위반 등 석연찮은 이유로 골프장 측에 의해 차례로 계약이 해지된 상태다.

A 씨는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는 “B 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해 저녁을 사주긴 했지만 신체 접촉은 따로 없었다. 너무 억울하다”면서 “나를 끌어내리기 위해 음해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골프장 측도 공식 입장을 내고 “어려운 경영 구도 속에서 캐디들의 근무 규정을 강화했고, 적응하지 못한 일부 캐디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집단행동으로 동료 캐디들에게 피해를 줘 해고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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