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차장검사, 구치소서 빼내 주겠다” 돈 받은 주부 유죄
친척 검사 아닌데도 거짓말
3회 걸쳐 150만 원 받아 집유
친척이 검찰 간부라며 구치소 수감자를 석방해 주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주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말 사실혼 관계의 남성과 지인의 동생이 살인미수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실을 알고 범행을 모의했다.
A 씨는 지인에게 “처조카가 차장검사인데 손을 써서 동생을 벌금형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기소유예는 안 되고 검사가 벌금으로 석방 지휘서를 내리기로 해서 합의금 등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3회에 걸쳐 150만 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이 여성의 처조카는 차장검사가 아니었고 실제로 지인의 동생을 석방하거나 벌금형을 받게 할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
또 A 씨는 지난해 2월 다른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남성에게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 상품권을 현금화 해 주겠다고 속여 65만 원 상당의 상품권만 챙기고 돈은 보내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