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기름 팔았지?” 협박… 부산항서 3억 뜯은 조폭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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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유 판매업자 대상 범행
신고 땐 출항 지연 손실 노려
갈취한 돈 마약 구입·투약도

부산 동부경찰서 건물 전경 부산 동부경찰서 건물 전경

부산항 해상유 판매업자들에게 이른바 ‘뒷기름’을 판다며 거짓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신고 후 조사가 시작되면 출항이 늦춰지는 점을 악용한 조폭 일당은 돈을 뜯어내면서 마약까지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불법 해상유 판매를 해경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약 3억 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일당 15명(10명 구속, 5명 불구속)이 검찰에 송치됐다. 50대 남성 A 씨가 총책인 조직원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45회 동안 부산항 4·5부두에서 불법 해상유 판매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갈)를 받고 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지난해 11월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해상유는 판매 업체와 구매 업체 사이에 미리 정해둔 용량만큼 거래해야 하는 규칙이 있다. 거래 후 남은 기름은 이른바 ‘뒷기름’으로 불리는데 이를 유통하는 건 불법이다.

A 씨 조직은 해양경찰에 해상유 불법판매 신고가 들어가면 3시간에 걸친 조사로 출항이 어려워지는 점을 노렸다. 출항 지연으로 경제적 손실이 커진다는 점을 악용해 판매 업체를 협박한 셈이다.

A 씨 조직은 선박 해상유 소매 거래 현장을 감시하기 위해 부산항 4·5부두가 잘 보이는 높은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거래 현장이 포착되면 지상에서 대기하던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현장에 들이닥친 이들은 “외국 선박에 급유 후 남은 기름을 불법 처분하려는 것 아니냐”며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 이들이 한 번에 요구한 금액은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이었다.

일부는 갈취한 돈으로 마약을 구입해 투약하기도 했다. A 조직에 마약을 공급한 B 조직원 6명(2명 구속, 4명 불구속)은 마약을 판매하거나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은 필로폰 3g, 대마 24g이다.

조폭 일당에게 당한 피해자만 26명으로, 경찰은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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