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미제’ 울산 다방 여주인 살해범 징역 25년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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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이 발생한 건물. 부산일보DB 2012년 1월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이 발생한 건물. 부산일보DB

속보=약 12년간 미제로 남았던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지난 1월 4일 부산일보 인터넷 보도)의 범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2012년 1월 9일 밤 울산시 남구 신정동 한 다방에 들어가 여주인 B(당시 50대) 씨를 폭행 후 목 졸라 살해했다. 그러고는 뚜렷한 이유 없이 범행 현장에 설탕을 뿌려놓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당시 다방 출입자와 인력사무소, 주변 가게 등 500여 명을 수사했으나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사건 당일 다방에 들른 손님 중 9명을 용의선상에 올려 수사했는데 모두 알리바이가 있었다. 다방에 설치된 회전형 CCTV에도 범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특히 피살된 여주인 손톱에서 DNA 시료를 채취했으나 분석 결과, 남녀 DNA가 섞여 있어 당시 감정 기술로는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이 사건은 과학수사 기법이 발전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2012년 1월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이 발생한 건물. 부산일보DB 2012년 1월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이 발생한 건물. 부산일보DB

경찰은 2019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미제 협력 분석실’과 협력, DNA 시료를 재감정해 마침내 유전자 정보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 DNA가 2013년 1월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찻값 문제로 여주인을 폭행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 씨와 일치한 것이다.

경찰은 DNA 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보강 수사에 돌입, 사건 당시 주변인 300여 명을 만나고 500여 곳을 탐문했다.

무려 4년간 재수사가 이어지면서 A 씨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A 씨가 주변 여관 등을 전전하면서 다른 다방도 자주 찾았는데 살인 사건이 발생한 뒤 발길을 뚝 끊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추적에 나서 지난해 12월 27일 경남 양산의 한 여관에서 살인 피의자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처음 범행을 부인하다가 프로파일러와 수사팀의 설득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수사팀은 A 씨에게 “이제라도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죗값을 치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여주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손님에게 친절했을 뿐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 유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12년간 슬픔이 시간을 보냈다”며 “다만 계획적 범죄는 아니고 늦게나마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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