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작정한 듯 자기 배 찌르고 도주까지…불체자 관리 허점 노렸다
무면허 오토바이 몰던 불법체류 50대
경찰에 잡히자 자해하더니 치료 거부
출입국사무소-경찰, 신병 놓고 실랑이
민간단체에 "경찰 빠지면 치료받겠다"
가짜 연락처 남겨놓고 수술 후 달아나
울산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검거되자 자해를 시도하고 치료를 거부하다가 병원 치료 도중 도망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불법체류자 신병 인계 문제로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확인돼 인계 절차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달 8일 오전 10시 45분 울주군 온산읍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던 중국 국적 A(50대) 씨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6~7년 전 배를 타고 국내에 밀입국해 불법 체류 중이었다.
경찰은 A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하지만 A 씨가 관할 파출소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몸 안에 숨겨둔 과도를 꺼내 자신의 배를 찔렀고, 곧바로 경찰에 제지당했다.
경찰은 출혈이 발생한 A 씨를 급히 남구 울산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 씨가 치료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강제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단 병원에서 붕대를 감는 등 임시 조치만 한 후 의사 소견을 받아 중구 성안동에 있는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갔다. 경찰은 불법체류자 신병을 확보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통보하고 인계를 원칙으로 한다.
한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A 씨 신병을 넘겨받지 않겠다고 한 것. 출입국사무소는 응급 환자로 보이니 데려가서 치료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다시 A 씨를 설득해 동구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 씨가 태도를 바꿔 치료받지 않겠다고 했다. 시간은 대략 오후 5시. 당시 의사는 ‘칼이 장기를 스쳤고, 이대로 놔두면 세균에 감염돼서 사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도 A 씨는 아집을 꺾지 않았다. A 씨는 병원 치료를 받으면 출입국사무소에 인계돼 강제 출국당할까 봐 걱정했다고 한다. 경찰은 “A 씨가 불법체류 적발에 대비해 극단적인 행동 요령을 학습한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결국 경찰은 통역사를 불러 A 씨가 치료받도록 계속 설득하는 동시에 다른 치료방안을 강구, 북구에 있는 민간단체인 울산외국인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렇게 A 씨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경찰서에서 꼬박 하루를 보냈다.
같은 달 9일 이번엔 경찰에서 사정을 들은 외국인센터가 설득에 나섰다. 이때까지도 계속 시간을 끌던 A 씨가 본색을 드러내 “경찰이 빠지면 치료받겠다”고 떼를 썼다. 우여곡절 끝에 센터는 이날 정오를 조금 지나 A 씨를 연계병원인 남구 중앙병원에 데려가 수술하도록 했다.
치료를 받은 A 씨는 그 뒤 작심한듯 병원에서 도망쳐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외국인센터 관계자는 “(수술을 한) 그날 병원에서 연락이 와 A 씨가 입원실에서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다. 예상은 했지만 (A 씨가 내게) 적어준 연락처 등은 모두 가짜였다”며 “경찰 요청을 받고 A 씨를 만날 당시 흙이 묻어 오염된 과도로 배를 깊이 찌른 까닭에 매우 위급한 상태였고 빨리 수술을 하는 방법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특히 불법체류자 신병 인계를 둘러싼 경찰과 출입국사무소의 엇박자도 도마에 올랐다. 양 기관의 미비한 협업체계를 보완하지 않으면 자칫 법의 사각지대로 악용할 수 있어서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로 검거된 불법체류자의 경우 48시간 안에 석방하거나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해야 하고, (경찰이) 외국인을 억류 또는 보호조치할 권한이 없다”며 “이번처럼 불법체류자가 계속 치료를 거부하거나, 출입국사무소에서 신병 인계를 거부할 경우 현재로선 (경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경찰에서 A 씨의 신병을 인계하러 왔을 때 A 씨 상태가 위급해 보여 규정을 떠나 응급치료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여기(보호소)에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역시 외부기관에 입원시켜야 해 A 씨를 인계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