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살해하고 13년만에 자수한 동생, 항소심도 징역 10년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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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부산 낙동강 강변에서 친형을 살해하고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A 씨에게 부과한 보호관찰 5년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 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A 씨는 2010년 8월 부산 강서구 대저동 낙동강 근처 농막 안에서 당시 40대였던 친형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A 씨가 친형과 다투던 중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내사 종결된 사건이 피고인의 자수로 13년 만에 밝혀졌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두 달 전 우연히 친형 B 씨를 만나 그가 거주하는 움막으로 함께 갔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움막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것을 권유했으나 B 씨가 이를 거절하면서 불만을 품었다. A 씨는 2개월 뒤 재차 움막을 찾아 이사를 제안했지만,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결국 범행에 이르렀다.

농막 안에서 숨진 B 씨는 당시 낚시꾼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지만, 주변에 CCTV가 없는 데다 목격자를 찾지 못해 용의자 확보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장기 미제 사건으로 전환되면서 수사는 진전되지 않았다.

하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던 A 씨가 범행 13년 만인 지난해 8월 18일 부산진경찰서를 방문해 자수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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