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3개월만에 신청 2만건, 5조원 돌파
4월말까지 2만986건, 5조1843억원
주택구입 대출 신청 전체 77% 달해
3분기 중 부부소득기준 2억원까지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가구에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인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3개월만에 5조원이 넘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현재 1억 3000만원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연봉이 높은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대출신청은 2만 986건, 5조 1843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주택 구입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 4648건, 3조 9887억원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구입대출 중에서 기존의 높은 금리를 갈아타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이 9397건, 2조 3476억원이었다. 전체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59%에 해당한다.
또 주택 전세 대출(버팀목)은 6338건, 1조 1956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는 3041건, 5433억원으로 신청액의 45%를 차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다. 다만 주택은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32조원 가량 나갈 것으로 추계했는데, 현재 16%가량이 소진됐다.
주택구입 자금은 연 1.6∼3.3%, 전세자금은 1.1∼3.0%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1%대 금리를 적용받으려면 소득이 부부합산으로 2000만원 이하가 돼야 해 1% 금리는 쉽지 않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년 7개월 만에) 4000건을 넘겼는데,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저리 대출을 이용해 급매물을 매입하는 수요가 유입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자산 기준 요건은 5억 600만원 이하로 유지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