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철분 주사제 건보 적용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수혈 대체 고함량 철분주사제 신약에 새롭게 급여를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골다공증 상태에서 투약 후 골감소증 수준으로 호전되더라도 여전히 골절 고위험군임을 감안해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적용 기간을 늘린다.
추정 대상 환자 수는 4만 5000명 정도다. 특히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임산부,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암 환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고함량 철분 주사제 신약을 새롭게 건강보험에 적용한다. 이번에 등재되는 신약은 산부인과 제왕절개, 다양한 여성암 수술, 정형외과 수술 등에 수혈 대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 환자 수는 약 14만 3000명이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