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22배 이자율 챙긴 불법 대부업자
징역 2년 8개월·추징금 17억
법정 제한 이자율의 최대 122배가 넘는 고리로 수십억 원을 챙긴 불법 대부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8개월과 추징금 17억 원을 최근 선고했다.
불법 대부 영업 조직 팀장이던 A 씨는 총책이 수사기관에 검거돼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정보 등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스스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A 씨는 2021년 8~11월 대출받으려는 사람에게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130만 원을 빌려주고, 이후 8일간 이자로 70만 원을 받는 등 59차례에 걸쳐 5300여만 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다.
또 2021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는 아들 등과 공모해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60만 원을 빌려주고 이후 15일간 이자로 40만 원을 받는 등 5053차례에 걸쳐 총 56억여 원의 이자를 받았다.
A 씨는 주로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에게 적용한 연 이자율은 현행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의 최소 81배인 1622%에서 최대 122배 이상인 2456%에 달했다.
목 판사는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의 처지를 이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에게 고리의 이율을 지급한 피해자들이 상당하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수취한 이자의 액수가 거액이고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