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벡스코 광장 금연, 흡연권 침해 아냐"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헌재 "실외도 간접흡연 위험"

벡스코 전경. 부산일보DB 벡스코 전경. 부산일보DB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흡연자가 “법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A 씨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9년 1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하다가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 구역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해당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에 A 씨는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원에서 판단하는데, 부산지법은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는 약식재판 결정을 했다. A 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이 이뤄졌지만, 법원의 판단은 같았다. 이에 대한 즉시항고와 재항고도 기각됐다.

A 씨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냈지만, 지난 2022년 6월 기각 결정이 났다. 이후 A 씨는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실외나 그와 유사한 구역은 실내와 비교해 담배 연기가 흩어지므로 실내보다 간접흡연 피해가 적다”며 “이 공간 모두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금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자유로운 흡연의 보장보다 간접흡연을 원치 않는 사람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2004년 판단을 인용하며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공익은 흡연자들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실외 또는 실외와 유사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해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금연·흡연구역을 분리 운영하더라도 담배 연기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려우며, 공공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가능성이 높은 공간은 그 위험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심판 대상 조항은 특정 장소에만 금연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흡연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지 않다”며 “보건복지부령으로 흡연실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해 흡연권도 일정 부분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