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최대 난제 '채 상병 특검법' 고심 거듭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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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년 회견에서 '법리적 문제점' 짚은 뒤 거부권 수순
국회 재표결 이뤄질 경우 여권 내 이탈표 가능성 등 변수 많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의 수용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해법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 주도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의 ‘법리상’ 문제점을 우선 짚은 뒤 정부로 법안이 이송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법안이 정부에 넘어가는 대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권이 고민하는 것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난 이후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되는데 민주당에서는 21대 국회 종료 직전인 오는 27∼28일 재표결을 벼르고 있다.

이 경우 재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현역의원(295명) 기준으로 국민의힘 등 ‘범보수’ 진영에서 98명의 반대표를 확보해야 부결된다. 국민의힘 현역의원 113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며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탈표가 변수로 떠올랐다. 총선에서 낙천·낙선하거나 불출마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58명인데,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재표결 때 찬성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미 안철수·김웅 의원 등이 찬성 투표를 공언한 상황에서 재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는 점도 불리한 요소이다.

찬성 여론이 높은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로 대응하는 데 대한 부담감도 적지 않다. 이번에도 거부권이 행사되면 윤석열 정부 들어 10번째가 된다. 이 때문에 여론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면 재표결을 앞두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민주당과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래서 여권 주변에서는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한 거부권 행사 △대국민 사과를 병행한 거부권 행사 등의 대안이 나오고 있다. 차라리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당당하게 대응하라는 ‘정공법’을 주문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윤 대통령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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