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립 부지 옆 어민 터전 갑자기 판다는 BPA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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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20년째 어업 활동 주무대
부산 남구 용호동 1000여 평 부지
불필요 자산 처분 명목 매각 추진
인근엔 IS동서 아파트 건립 예정
어민들 “배 댈 곳도 없어져” 읍소

부산 남구 이기대 BPA 부지 매각 관련 해당 부지에서 어업 활동 중인 용호어촌계 모습. 부산 남구 이기대 BPA 부지 매각 관련 해당 부지에서 어업 활동 중인 용호어촌계 모습.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명소인 이기대 턱밑에 한 건설사가 고층 아파트 건립을 추진(부산일보 4월 8일 자 11면 등 보도)하고 나서자 공교롭게도 부산항만공사(BPA)가 해당 아파트 사업지와 맞닿은 소유 부지를 전격 매각하겠다고 나서 의혹을 사고 있다. 부지에서 20년 동안 어업을 이어간 어민들은 아파트 건립에 앞서 자신들을 쫓아낼 속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BPA는 남구 용호동 6-5 2926㎡ 규모의 소유 부지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약 130m 길이 도로로 건설사인 아이에스동서(주) 자회사인 (주)엠엘씨가 고층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부지와 맞닿아 있다. BPA는 올해 하반기 이곳을 매각할 목표로 부지 용도를 변경 중이다. 지난해 8월 해양수산부에 육상항만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BPA 측은 매각 결정을 두고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해 재무 건전성을 갖추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적자 경영에 대해 고삐를 죄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매각 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부지 매각 진행 사실이 알려지며 이 지역 어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부지는 2004년부터 용호어촌계가 BPA로부터 전용 허가를 받아 선박을 정박하거나 어망을 정리하는 등 20년 넘게 어업 활동을 펼쳐온 곳이다. 용호어촌계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 접안하고 있는 선박은 40여 척이다. 이곳에는 활어판매장과 횟집 20여 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 부지 매각이 이뤄지면 어민 생계도 지장을 받는다.

이곳에서 23년째 횟집을 운영하는 전 모 씨는 “갑자기 BPA로부터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배는 어디에 정박하고 어디서 장사하냐. 마땅한 대체 장소도 없이 나가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같다”고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부지 매각이 바로 옆 고층 아파트 건축 추진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아이에스동서가 이기대 관문에 지으려는 고급 아파트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고 향후 민원 등을 차단하기 위해 부지 매각에 나선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아파트 건립 편의를 봐주기 위한 매각으로 보는 시각이다. 용호어촌계 관계자는 “부지(도로) 한 쪽이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에 막힌 막다른 길인데 갑자기 매각하려는 저의가 궁금하다”며 “이파트를 짓는 아이에스동서를 염두에 둔 매각 추진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BPA는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매각은 부산시수협, 용호어촌계 측과 계약한 전용사용 허가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따른 조처라고 해명했다. 또 향후 부지 매각 때도 특정 업체만 참여 가능하도록 별도 조건을 내걸지 않고 공개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2004년 당시 부산시수협과 용호어촌계는 현재 아이에스동서가 아파트를 지으려는 용호동 973 일원 부지에 활어판매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이에 BPA는 활어판매센터 준공에 맞춰 반환하는 조건으로 현재 용호동 6-5 부지를 어민들에게 사용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어촌계가 용호동 973 일원 부지를 매각하면서 활어판매센터 건립 계획 자체가 무산됐고, 이에 따라 더 이상 용호동 6-5 부지에 대한 사용 허가도 내줄 수 없다는 게 BPA 관계자 설명이다.

BPA 관계자는 “매각 방식은 경쟁 입찰이며 높은 가격을 써내면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며 “인근에 추진되는 아파트와 매각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도로 매입과 관련해 BPA와 접촉한 적은 없다”며 “해당 도로는 필요치 않다”고 밝혔다.

글·사진=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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