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내년 2월 넘기면 보궐선거 없다 [하윤수 교육감 항소심]
법조계 “올해 결과 안 나올 듯”
8월 전 선고하면 10월 보궐선거
파기환송 땐 교육감직 계속 유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최종심인 대법원 상고심 재판 결과와 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 결과와 시기에 따라 하 교육감의 임기는 물론 차기 교육감 보궐선거 일정도 요동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하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는 올해는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 교육감은 8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직후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하 교육감이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하 교육감의 임기는 달라질 수 있다. 하 교육감 임기는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대법원이 항소심과 같은 법적 판단을 내릴 경우 하 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은 최종 확정되며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이 항소심 선고 결과를 뒤집고 재판을 다시 2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할 경우 결과는 180도 달라진다. 하 교육감은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동안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파기환송심 결과 역시 항소심에서의 벌금 700만 원과는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의 최종 선고는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공직선거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감들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항소심 선고 이후 6개월~1년 정도 걸린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 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한 광역지자체의 교육 정책 수장에 대한 선고인 만큼 대법원에서도 판단의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올해 안에 상고심 선고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70조에서 1심 선고는 공소 제기 6개월 안에, 2·3심 선고는 원심 선고 후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도 ‘선거법의 재판 기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실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상고심 공판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하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 시점에 따라 시교육감 보궐선거 일정도 달라진다. 상고심 선고 결과가 오는 8월 31일 안에 나올 경우 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2일 실시된다. 상고심 선고 결과가 9월을 넘겨 내년 2월 안에 나올 경우 보궐선거는 내년 4월 2일에 치러진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만약 상고심 선고가 내년 2월을 넘긴다면 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열리지 않으며,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다음 교육감을 뽑는다.
김한수·김성현 기자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