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월급제 반대”… 법인택시 업계, 법 개정 요구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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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전국 시행 앞두고 집회
노동계는 조속한 대비 촉구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조연맹은 9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제공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조연맹은 9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제공

오는 8월 법인택시 월급제가 전국 확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전국 택시업계가 세종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택시 노사 간 합의로 현실에 맞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5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법안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노조연맹은 9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택시업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근무형태나 근로조건 등을 감안해 노사간의 자유로운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법을 개정해달라”고 밝혔다.

해당 법은 2019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이후 2021년 1월부터 서울에서 우선 시행됐고, 나머지 지역은 오는 8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를 만들어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관련법이 택시업계의 상황과 운송원가 등을 고려하지 않아 법인택시업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법인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성과 분석 및 확대방안 마련 연구용역’에 따르면 전국 모든 지역에서 운송수입금이 적정 운송원가보다 최소 17만 5000원에서 최대 152만 7000원 가량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업계는 “근로기준법이 노사 간 합의로 정하도록 한 소정근로시간을 노동관계와 무관한 법률에서 주 40시간 이상으로 강제하는 입법 사례가 전무할 뿐 아니라 법인택시 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역설적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강제하면 고령화된 택시기사들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제대로 된 택시 월급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택시 월급제 시행을 무력화할 기회만 엿볼 게 아니라 조속한 법 시행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택시기사의 임금은 승객 탑승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돼 왔다. 하지만 바뀐 법에 따르면, 8월부터는 주 40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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