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자치경찰위, 2기 공식 출범…위원장에 김동구 변호사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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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전직 경찰, 대학교수, 공무원 등 각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0일 제2기 경남자치경찰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동구(왼쪽) 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0일 제2기 경남자치경찰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동구(왼쪽) 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제2기 경남자치경찰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 10일 김동구 자치경찰위원장 등 제2기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12일 밝혔다.

2기 위원들은 법조계와 전직 경찰, 대학교수,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변호사인 김동구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해 이정동 전 양산경찰서장, 최둘숙 전 경남도교육청 학교정책국장, 오유경 변호사, 이희석 전 경남경찰청 제1부 보안과장, 류병관 국립창원대학교 교수, 이상용 전 진주경찰서 형사과장 등이 함께 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도지사가 1명을 지명하고, 도의회·위원추천위원회가 각 2명, 도교육청·국가경찰위원회가 각 1명씩 추천해 총 7명의 위원을 도지사가 임명한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은 제한된다.

김동구 위원장은 “교통시설물 보강과 학교폭력 예방 등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지역 특색에 맞고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치안 정책을 개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2020년 12월 경찰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시행하는 제도로 경찰 사무 중 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의 치안을 자치경찰이 담당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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