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 국민 25만 원’ 특별법으로 지급”, 정부·여당 “위헌적, 총선 이겼다고 또 오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12일 “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우선 고려 중”
지역사랑상품권 지급해 연내 소비토록…정부 반대 속 ‘처분적 법률’로 집행 시도
국힘 ‘비윤’ 유승민도 “헌법 무시, 오만의 극치” 비판, 최상목 기재장관 “위헌 의견 다수”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당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형태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의 반대 속에서 법안에 구체적인 행정 집행의 대상·시기·방식을 담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법률 만으로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9일)기자회견은 ‘나에게서 어떠한 변화도 바라지 말라’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법안과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긴급조치로 관련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전국민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부 권한을 뛰어넘어 현금 지원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명백한 위헌이라며 발의 시 헌법재판소 재소 입장을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비윤(비윤석열)계인 유승민 의원조차 “민주당이 총선에 압승하더니 금세 오만의 극치를 보인다. 정부 편성 예산안에 국회가 정부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며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 예산편성권과 국회 증액에 대한 정부 동의권은 무력화된다”고 비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별법 발의 움직임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특별법 발의를 강행할 경우, 이 역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