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구속” 영장실질심사 포기한 유튜버 살인범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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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50대 유튜버 영장 발부
경찰 조사에선 우발적 범행 주장
방송 구독자 확보 위해 다툼 추정

유튜버 살해 피의자 A씨가 지난 9일 부산 연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유튜버 살해 피의자 A씨가 지난 9일 부산 연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수년간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 부산 법원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 유튜버(부산일보 5월 10일 자 8면 보도)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낮에 부산지법 앞에서 흉기로 살인을 저지른 그는 “어차피 구속되는 상황”이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부산지법은 지난 11일 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유튜버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열렸고, A 씨는 심사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어차피 구속되는 상황이라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중계 중이던 유튜버 B 씨를 살해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유튜버는 상대에게 비방을 일삼았으며 서로 고소와 고발을 이어온 상태였다”라고 밝혔다.

A 씨는 범행 직후 미리 빌린 차를 타고 도주했고, 같은 날 오전 11시 35분께 경북 경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흉기를 미리 준비해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난 A 씨는 경찰에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살인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본다. A 씨는 지난 9일 부산 한 마트에서 길이 33cm 흉기 2개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흉기 1개는 차 안에 있었고, 나머지 흉기 1개를 B 씨에게 휘둘렀다.

A 씨는 사건 당일 B 씨가 법원에 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일상을 방송하는 이들이 소재가 겹쳤고,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하면서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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