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 상속세 수십억 탈세 의혹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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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검, 부정 청탁 등 조사
해당 검사 “사실무근” 반발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고검이 부정 청탁과 조세 포탈 의혹 등을 받는 현직 검사장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해당 검사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라며 반발했다.

12일 부산고등검찰청에 따르면 A 검사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이다. 조사 과정에 비위 의혹에 실체가 있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감찰이나 수사가 진행된다. 부산고검 관계자는 “가족 상속 분쟁의 당사자인 진정인이 국민권익위 신고와 대검찰청에 진정을 접수한 사안으로 통상적인 사건 배당 절차에 따라 관할 고등검찰청인 부산고검에 배당돼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사는 A 검사장 등과 수백억 원 규모의 상속 분쟁 관계에 있는 처남 B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1월 이 사건 수사나 감찰 착수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부산고검에 넘겼다.

B 씨 진정서에는 A 검사장이 2021년 2~5월 상속세 조사와 관련해 동서 관계에 있는 C 씨를 시켜 1000만 원을 세무사 D 씨에게 주고, D 씨를 통해 세무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해 수십억 원의 상속세를 탈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전달했다는 D 씨와 세무공무원 모두 금품수수 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나, 향응과 관련해선 각각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징계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A 검사장은 공직자 재산등록 때 장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A 검사장은 지난 11일 기자단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인척 본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해 결정한 세무사 수임료를 마치 불법 로비자금인 것처럼 주장하고, 그 로비 과정에 제가 관여한 것처럼 악의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상속 협의 과정에 공직자인 저는 일체 관여한 바 없고, 상속세 조사 과정에도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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