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주택, 공공임대로 피해자에 제공…장기간 저렴하게 거주”
“주거안정 우선한 뒤 재원 등 논의
민주당 특별법 개정안 수조원 소요”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에 나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를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신 민주당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은 주택보증기금에서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선지원해준 뒤 경·공매와 매각을 통해 비용을 회수한다는 방안이다. 주택보증기금은 청약저축을 통해 조달된 기금인데 무주택 서민들이 낸 돈을 가지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쓰임새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바깥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LH가 경매에 적극 참여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피해자가 원하는 기간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처럼 선 주거안정 방안을 확실히 하고, 이후 권리관계가 확정되면 그 때 어떤 재원을 사용할지 정하고 또 어느 정도까지 보전해줄 수 있는지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제출한 특별법 개정안의 재원이 되는 국민주택기금은 청약저축으로 마련된 부채성 자금”이라며 “이 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국민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도 국민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날 법안을 처리한다고 한다”며 “이처럼 졸속으로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도리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즉 박 장관은 전세 피해자들이 자신의 집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한 다음, 어느 정도 피해를 보전해야 할지 논의를 통해 결정하자는 설명이다.
또 박 장관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뚜렷하게 밝혔다. 그는 “임대차 2법은 원상복구하는 것이 저 개인과 국토부의 공식입장”이라며 “최대 4년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올린다는지, 전세신규 물량이 안나오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전세제도는 앞으로 장기임대주택으로 가야 한다”며 “미국처럼 적당한 보증금에 월세를 내는 것처럼 우리도 빨리 월세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