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에 셋 합격” 지역 대학 로스쿨 나와 변호사 되기 쉽지 않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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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률 저조
동아대 로스쿨 31.1% 하위권
부산대 51.1% 25곳 중 14위
10위까지 모두 인 서울 로스쿨
지역 격차 심해 사시 부활 주장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순위에서 전국 25개 대학원 중 각각 14위와 24위를 차지했다.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입구 모습. 부산일보DB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순위에서 전국 25개 대학원 중 각각 14위와 24위를 차지했다.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입구 모습. 부산일보DB

최근 변호사시험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로스쿨 간 합격률 차이가 심화하고 있다. 서울 로스쿨에 들어가야 서울 대형 로펌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예비 입학생들이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수도권 로스쿨로 몰리는 탓이다.

법무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부산대는 190명이 응시해 97명이 붙어 합격률 51.1%를, 동아대는 164명 중 51명이 합격해 31.1%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25개 로스쿨 중 각각 14위, 24위에 해당한다. 부산 지역 대학 모두 전국 평균 53%에도 못 미쳤다. 11위 전남대(52.5%), 13위 아주대(51.6%)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합격률은 서울대(86.6%), 고려대(77.1%), 연세대(74.2%), 중앙대(69.4%), 성균관대(68.5%) 순으로 높았다. 합격률이 80% 넘는 곳은 서울대가 유일했다. 합격률 상위 1~10위는 모두 이른바 ‘인(in) 서울 로스쿨’이 독식했다.

변시 1~13회 누적 합격률 역시 서울대(83.3%), 연세대(78.1%), 고려대(77.6%) 순으로 상위 1~10위는 모두 수도권 로스쿨이다. 부산대(52.4%)는 15위, 동아대(37.3%)는 23위를 기록했다. 다른 지역 대학인 영남대(11위, 62.9%), 인하대(14위, 58.5%)보다도 낮았다.

수도권 로스쿨과 지역 로스쿨의 격차는 점점 커지는 추세다. 부산대와 동아대는 2012년 실시된 변시 1회 합격률이 각각 85.8%, 73.6%를 기록했다. 이는 예비 로스쿨 입학생들이 ‘인 서울’을 선호하며 결국 양질의 인재가 서울로 몰리는 탓이다. 법조계에선 서울 소재 대학 로스쿨에 들어가야만 서울 대형 로스쿨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부산의 한 변호사는 “지역 로스쿨은 국내 7대 로펌에서 실무 실습 기회조차 거의 받을 수 없다”며 “예비 입학생들은 수도권 로스쿨에 떨어져도 재수, 삼수해서라도 서울권에 남겠다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로스쿨의 ‘지역 대학 출신 할당제’가 지역 간 격차 확대에 한몫한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2015년 지역대 출신을 입학 정원의 20% 이상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 규정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높았다. 이에 2023년부터 입학 정원의 15%로 하향 조정하고 강제 규정으로 개정했다.

실제 2015~2019년 로스쿨 변시 합격자 중 지역인재 입학자 변시 합격률이 지역인재 외 입학자보다 부산대는 17%포인트(P), 동아대는 10%P나 낮았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민영성 교수는 “지역인재 채용은 상대적으로 절대 평가 점수에서 낮은 점수대인 학생이 들어올 개연성이 높다”며 “부산대 로스쿨에서 모의고사를 한 번 치르려면 2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지방 국립대 여건으로는 자주 치르기 어렵다. 대학마다 여건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 제도가 교육 격차 등 새로운 문제를 야기해 사법시험을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지난달 발표한 성명서에서 “‘고시 낭인’ 양산, 특정 명문대학의 합격자 독식 등과 같은 사법시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 로스쿨이 도입됐지만 서울 소재 로스쿨은 수도권 대학 출신이 94.4%나 된다”며 “이는 교육 불평등, 지역별 교육 격차 심화를 보여주는 결과이면서 제도 자체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 로스쿨은 죽어가고 있고 돈이 없으면 입학조차 할 수 없고 입학시험 성적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등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며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를 조장하는 역기능을 양산하고 있다”며 사법시험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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