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법 시행 한 달 앞…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은 ‘깜깜’
내달 14일 하위법령 시행 예정
시행령에 구체적 내용 제외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시행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의 준비 부족 등으로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은 상당 기간 늦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연내 시행 조차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분산에너지법 및 분산에너지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다음 달 14일 시행된다.
하지만 분산에너지법에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법적 근거만 담길 뿐,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는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 시행령에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관련한 위임사항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다음 달 14일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더라도 차등 전기요금제는 도입되지 않는 셈이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수도권 등이 부산·울산·경북·전남 등 원전 소재 지역보다 전기요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도록 하는게 골자다.
실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려면 분산에너지법 하위법령과는 별개로 전력공급자인 한국전력의 기본공급 약관 및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분산에너지법 시행령이 법제처 심사 막바지 단계로, 분산에너지법과 하위법령을 다음 달 14일 공식 시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관련해서는 분산에너지법 시행령에 따로 위임사항이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고, 대신 정책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관련, 산업부는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뿐, 연내 시행 여부 등 구체적 로드맵 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두고 한전과 발전사, 원전 소재 지자체(부산·울산·경북·전남) 등 이해관계자 간 합의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또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 주체 간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해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언제라고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최대한 빨리 (전력)도매시장의 가격 차등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