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전청약제도 폐지…줄줄이 사업지연에 당첨자만 고통
국토부,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 발표
2021년 패닉바잉 무마위해 도입했다가
사업일정 지연되며 본청약 잇따라 연기
정부가 공공분양주택에 도입했던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를 중단한다. 사전청약이란 본 청약을 하기 1~2년 전에 미리 청약을 받아두는 제도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반드시 본청약을 해야 한다는 구속력은 없으나 당첨을 포기하면 6개월 동안 다른 곳에서 사전청약에 당첨될 수 없었다.
그런데 본청약 시행시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정부가 이를 중단시킨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도입 초기인 2021년 7월~2022년 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지만, 군포대야미와 같이 계속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전청약 공급 이후 사업지역에서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여러 요소로 인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을 더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전청약은 이명박(MB)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으나 본청약까지 수년이상 지연되면서 폐지됐다. 문재인 정부는 다시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했지만 똑같은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패닉바잉’ 현상이 확산되자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도입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정부는 2021년 11월 사전청약 제도를 민간 아파트로도 확대했으나 건설사들의 참여가 별로 없어 거의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
다만, 정부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는 이사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빠르게 안내하기로 했다.
현재 올해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확인됐고 해당단지 당첨자에게는 5월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한다.
아울러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시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내리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줄이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가 보는 피해가 커 이 제도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