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단체 관광객에 접근… 부산역 ‘불법 영업’ 승합차 기사 2명 검찰 송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영업 허가 없이 택시처럼 영업
부산역 등에서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승합차로 돈을 받고 관광객을 태운 기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의 관문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바가지요금을 받으며 도시 이미지를 해치는 경우도 많아 불법 운송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승합차 기사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4월까지 부산역 등에서 허가 없이 승합차로 관광객을 태우며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려면 사업자 등록 후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승합차 기사들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본인 자가용을 관광 택시처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역에 도착한 관광객에게 ‘부산 일대를 안내해 주겠다’고 접근했다”며 “관광 택시가 아닌 승합차로 돈을 받고 영업한 순간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무허가 승합차 영업은 부산역 일대에서 오랜 시간 지속돼 온 문제다. 승합차 기사들은 부산역 택시 정류장 일대나 도시철도 출입구 주변에 나타나 호객 행위를 해왔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바가지요금을 받아 관광도시 이미지를 해친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사들은 ‘시티투어 버스보다 더 좋은 코스로 안내하겠다’는 말로 호객 하며 관광 택시보다 더 많은 돈을 받기도 했다.
합법적인 택시에도 피해를 주는 무허가 승합차는 계속해서 영업을 이어가는 실정이다. 부산개인택시운송조합 김호덕 이사장은 “아직 불법 영업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며 “외국이나 다른 지역 단체 관광객에게 다가가 차량에 짐을 옮겨 놓은 뒤 요금을 흥정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단속이 쉽지 않은 점도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꼽힌다. 김 이사장은 “관광객이 아닌 사람들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구별한다”며 “돈을 주고받는 걸 포착해야 하는데 영업을 오래 한 경험으로 단속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도 “승합차가 계속 이동을 해서 추적을 해야 하고, 불법 운영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도 쉽진 않다”고 말했다.
부산역에 관광택시 정류장을 만들면 불법 영업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 이사장은 “관광택시가 대기할 정류장이 있으면 단체 관광객이 합법적으로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합법적인 공간이 없으니, 불법이 활개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