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줄 돈 가족에 송금… 3억 임금·퇴직금 체불한 사업주 구속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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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60대 구속
근로기준법·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제공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제공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 3억여 원을 체불하고도 납품 대금을 가족에게 먼저 송금해 재산까지 은닉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부산 사상구 한 제조업체 대표 60대 A 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북부지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21명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공장 가동을 중단한 이후엔 퇴직금까지 밀렸다. A 씨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만 해도 3억 1000만 원에 달한다.

A 씨는 같은 해 10월 주 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서 체불액 청산이 가능한데도 이를 직원들에게 주는 대신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체불 임금 중 A 씨가 직접 청산한 금액은 2600만 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체불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으로 약 3400만 원을 청산했는데, A 씨는 이 대지급금 중에서도 504만 원만 변제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직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부산북부지청은 A 씨의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했다. 조사 결과 부산북부지청은 A 씨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직원들 임금을 체불했다고 보고 지난 7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북부지청 관계자는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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