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기 납품 뇌물’ 김해·부산시청 공무원 항소심도 유죄
무인단속기 납품 브로커에게 시청 내부 정보를 빼준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지자체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7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해시청 7급 공무원 A 씨 등 부산·경남 공무원 4명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원심형을 유지했다.
A 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무인단속기·CCTV 납품 브로커에게 김해시청의 예산 배정 현황을 알려주고 내부 공문서를 전달해 해당 업체가 시청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아내의 가게를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것처럼 꾸며 브로커에게 차명계좌로 1450만 원의 돈을 받아 챙겼다.
부산시청 5급 공무원 B 씨는 CCTV 관련 부서에서 근무할 때는 물론 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부서에 있을 때도 납품 브로커에게 시청의 예산·사업 현황, 계약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해 710만 원을 뇌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연제구청 6급 공무원 C 씨도 납품계약 체결을 도와주고 현금 50만 원을 제공 받은 혐의다. 부산경찰청 D 경위는 A 씨 요청에 따라 경쟁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 상황을 A 씨와 논의하고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신청을 비롯한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무상 비밀인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브로커가 납품할 수 있게 도움을 줬으며 상당한 금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오랜 기간 공직자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원심의 선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D 씨에 대해서는 “제보자와 수사관의 관계를 벗어나 영장 기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하지만 원심이 판단한 형이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을,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C 씨에게 자격정지 6개월에 벌금 100만 원을, D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