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유치” vs “기업 특혜”…고성 당항만 국내 최초 ‘해상 활주로’ 논란
15만 3300㎡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주)CAM, 2인승 경비행기 이착륙
군, 항공산업·기업 유치 활성화 기대
주민 “반대 의견 냈는데 묵살” 반발
경남 고성군이 당항포관광지 앞바다를 민간 경비행기 이착륙장으로 허가해 논란이다. 항공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포석이라는 게 고성군 설명이지만, 공공재 사용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던 데다 대중적인 관광 상품도 아닌 탓에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고성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서울에 본사를 둔 (주)씨에이엠(CAM)이 신청한 회화면 봉동리 159-3 지선(당항만) 15만 3300㎡ 수상이착륙장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승인했다. 국제경기가 가능한 축구장 24개를 합친 면적이다.
군은 “국토교통부 시설 기준과 공유수면법에서 정한 점용·사용허가 등의 기준에 근거해 구비서류와 현장조사,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종합 검토해 내린 조처”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상 착수대 설치 시 △연 평수위 수심 1m 이상 △유속 초속 1.53m 미만 △해안선, 항구, 선착장과 3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항만이 일련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게 고성군 설명이다. 군은 2027년까지 매년 점·사용료로 1800만 원을 받는다.
CAM은 수륙양용항공기를 관리·운영하는 전문업체다. 국내 식품분야 1위 기업인 (주)풀무원 자회사로 창업주 남승우 전 총괄CEO가 대표를 맡고 있다. CAM은 이곳에 길이 350m, 폭 40m, 넓이 1만 4000㎡ 착수대(활주로)를 설정한다. 직사각형 꼭짓점 4곳에 부표를 설치해 표시하는 방식이다. 착수대 양쪽 좌우로 350m를 연장한 총 13만 9300㎡는 안전보호구역으로 묶인다. 항공기는 미국 아이콘 에어크래프트사가 제작한 ‘아이콘 A5’를 띄운다. 윙스팬 10.6m, 높이 2.5m, 길이 7m 크기에 2인승이다.
CAM은 이를 토대로 부산지방항공청과 공역 설정 등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7월까지 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내 취항한다는 목표다. 계획대로라면 국내 최초 해상 이착륙장이 된다. 충북 제천에 있는 ‘청풍호 수상비행장’은 바다가 아닌 호수에 조성됐다.
군은 사천 우주항공청 출범과 함께 드론, UAM(도심항공교통) 등 경남 항공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 다양한 해양레포츠 산업과 접목을 통해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반감도 상당하다. 지역사회와 제대로 된 공감대도 없이 공공재인 바다를 특정 기업에 내줬기 때문이다. 군은 이번 허가 과정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 공청회를 생략했다. 대신, 인근 마을 주민과 어촌계 의견만 물었다. 어민들은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주민들은 소음 발생과 안전 사고 우려에 반대 의견을 냈다. 바로 옆 해상에서 계절마다 각종 수상 스포츠 대회와 청소년 교육이 이뤄지는 만큼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이 바라는 산업적 확장성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당항포 수상이착륙장은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단순 활주로다. 이를 항공 관련 기업 유치로 포장하는 것은 억지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이착륙 가능한 비행기도 650kg 이하로 제한돼 관광 상품화도 어렵다.
이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비행기) 엔진 출력이 중형차보다 낮은 100마력 정도이고, 이착륙 시간도 짧아 소음은 크게 없을듯 하다”며 “착륙 후 20~30분 정도 머물다 곧바로 떠나는 형태라 위험성도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1단계라 2인승이지만 향후 6인승까지 확대하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비행 관련 상품도 선보일 수 있다”며 “처음은 다소 미흡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