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무죄, 대구는 유죄? 엇갈린 눈썹 문신 판결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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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논란은 대법원서 정리될 듯
두피 문신 사건, 전원합의체 심리 중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부산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반영구 화장 시술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간호사 출신의 타투이스트 김지우(35) 씨. 간호사로 수술도구를 잡던 손에는 이제 타투용품이 들려 있다. 부산일보 DB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부산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반영구 화장 시술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간호사 출신의 타투이스트 김지우(35) 씨. 간호사로 수술도구를 잡던 손에는 이제 타투용품이 들려 있다. 부산일보 DB

부산·대구지법 등에서 최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문신이나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유무죄가 엇갈렸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판단한 이후 엇갈리는 하급심의 판단을 정리할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난 14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대구 중구에서 뷰티숍을 운영하면서 의료인이 아니지만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돈을 받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은 배심원 7명 중 4명도 유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정에서 A 씨는 “문신을 새기러 병원에 가는 일이 없는 만큼, (의료행위가 아닌) 독립적인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고, 다른 문신사도 처벌받고 있다”고 맞섰다.

대구지법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것을 두고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재판부가 배심원 판단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높아 상급심에선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선 법원 판결에선 무죄가 나온 경우도 있다. 지난해 1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지인 등 3명에게 6만~10만 원을 받고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일반 의료행위와 구별되는 특성, 기술발달과 규제강화로 인한 문신시술 방식과 염료의 위험성 감소, 반영구 화장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문신시술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천 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눈썹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청주지법도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피고인에게 “비의료인이 한다고 해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급심이 갈리는 가운데 결국 논란은 대법원에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한 적이 있는데, 아직 이 판례가 유효한 상황이다. 다만, 대법원이 2022년부터 ‘두피 문신’ 사건을 두고 현재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 중이라는 점이 변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갈리는 사건 등을 판결한다. 이번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오면 하급심의 문신사 기소 사건이 무죄로 정리되는 등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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