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한 마음”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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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진술서 “국가 행정력 등 낭비한 부분도 사과”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20년, 방조범 3년 구형

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 모(67) 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21일 열린 피고인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이 대표에 대한 접근 금지 및 흉기 소지 사용 금지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도 요청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명백한 정치적 테러이자 선거 범죄로, 정치적으로 반대 진영에 있는 피해자를 괴물로 악마화하고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민주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고 극단적인 폭력을 사용해 법치주의가 위대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사죄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는 형의 가중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며 “선거를 앞둔 목전에서 제1야당 대표인 피해자의 공천권 행사를 막으려고 한 초유의 선거 범죄로 기존의 정치 테러 사건과 비교해도 비난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범인 A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 실현에 있어 매우 필수적인 기여를 했고 단 한 번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 진지하게 공범의 범행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공범의 부탁을 수락한 점 등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정치적 입장이 변함없는 것과는 별개로 본 사건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자연인 이재명 대표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며 “법치를 믿고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민들과 세상에 힘을 모아 승부해야 했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자각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 사건으로 많이 놀라셨을 이 대표의 가족에게 죄송함을 전한다”며 “우리 가족과 지인에게 끼친 유무형의 고통과 국가 기관의 행정력 등을 낭비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이웃과 사회에 누를 끼친 점을 깊이 반성하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12월 김 씨로부터 전달받은 ‘남기는 말’ 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 당일 메모가 담긴 우편 봉투 2부를 김 씨의 가족 등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커터칼로 공격한 지충호 씨는 상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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