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요구에도 13km 음주운전 한 국토부 공무원 벌금형
주차장 도착해서도 경찰 음주 측정 3회 거부
부산지법 동부지원, 벌금 1200만 원 선고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10km 이상을 음주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3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지난 2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3시 33분 해운대구 자신의 자택까지 음주 상태로 약 13km 구간 차를 몰면서 경찰의 정차와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A 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를 요구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집까지 운전을 계속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A 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요구에 음주 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인데 잘못되면 해고된다. 한 번만 봐달라”며 3회에 걸쳐 측정을 거부했다.
A 씨 측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어 2~3년 준비해서 공무원이 됐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술자리 있을 때 차를 가져가지 않고 다시 일할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경찰이 자신의 차량을 쫓아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사이렌을 울리는 경찰차가 쫓아오는지 몰랐다면 오히려 A 씨가 상당히 만취한 상태였다고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회에 걸쳐 거부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앞으로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마지막으로 선처한다”고 판시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