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흉기 인질극 20대 남성에 징역 17년 중형…‘왜’
전 여친 집 찾아가 흉기 인질극
법원, 검찰 공소사실 모두 인정
주거지 확인·흉기 등 죄질 불량
경남 사천시에서 전 여자친구를상대로 흉기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 주거지를 찾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주거침입·보복 상해·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전 여자친구 30대 B 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뒤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를 인질로 삼고 이 아파트 6층과 7층 사이 계단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4시간 가까이 이어진 인질극은 오후 6시쯤에 이르러 A 씨가 창문으로 뛰어내리면서 끝났다. 가까스로 구조된 B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손과 팔을 다쳐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진행된 2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5년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상당 기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내용, 범행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살펴보면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행”이라면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이 미리 작성한 유서에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억울하다며 살해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점 등을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와 가족의 주거지를 찾은 점, 주거지를 찾은 후 17차례에 걸쳐 주거지 주변을 탐색한 점,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미뤄 볼 때 살해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 씨 측은 살인과 보복 목적이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