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견 건설사 일가 경영권 분쟁 관련 15명 추가 기소
검찰이 앞서 기소한 은행 임직원 등 포함하면 총 28명
부산 중견 건설사 사주 삼부자의 갈등이 비자금으로 시작해 불법 로비, 뇌물 등으로 확대되면서 지역 사회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나희석)은 중견 건설사 사주 일가의 불법 로비 시도, 뇌물 등 의혹과 관련해 전직 경찰관, 변호사, 세무사, 브로커 등 15명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서 재판에 넘겨진 사주 일가와 회사 관계자, 은행 임직원까지 포함하면 총 28명이 기소됐다.
검찰은 대표이사인 장남과 사이가 좋지 않던 창업주 아버지와 차남이 장남에 대한 구속수사와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지도록 전방위적인 로비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아버지와 차남은 장남에 대한 구속 수사를 경찰에 청탁하기 위해 브로커 A 씨를 통해 전직 경찰인 B 씨에게 3억 1500만 원을 건넸다. 이들 부자의 로비에도 장남은 경찰 수사 당시에는 구속되지 않았다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이후 구속됐다.
또 아버지와 차남은 지난해 8월 해당 건설사를 대상으로 조속한 세무조사를 해달라며 국세청에 로비하기 위해 C 변호사와 세무사 2명에게 5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검찰은 브로커 A 씨와 변호사 등이 실제로 로비를 벌였는지와 관련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달 초 검찰이 사건 규명을 위해 부산경찰청 등을 압수 수색을 한 정황을 볼 때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사주 일가는 공동주택 신축이나 재개발 등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부서 공무원과 재개발 조합 임직원 등에게 뇌물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울산시 5급 공무원 등 2명은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한 편의 제공 목적으로 각각 350만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이들에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남 양산시 5급 공무원도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개발조합의 전 대표는 허위 급여 명목으로 이들에게 732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해당 조합장과 이사, 사무장 등은 정상 분양가보다 1억 1370만 원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특혜를 누리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의 자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유용하며 회사 재산 전반을 사유화한 범행 전모를 면밀한 직접 수사를 통해 규명했다”며 “지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중견 기업이 지역 은행, 재개발 조합 등과 긴밀히 유착된 전형적인 부패 범죄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