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연평균 40건 [교통 안전, 나부터 실천을]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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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한 해 평균 41명 달해
사고 유발 불법 주정차 금지
교통법규 위반 땐 가중처벌

부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연평균 40건씩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가 본격화됐지만,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가 사망하기도 한다. 배달 등에 활용하는 이륜차 사고 위험도 여전하다.

지난 3월 14일 오후 3시 15분께 부산 중구 대청동 어린이보호구역. 이륜차를 몰던 A(49)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 초등학생을 치어 학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월에는 기장군 일광읍에서 이륜차 운전자 B(23) 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세 초등학생을 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B 씨는 교차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중 사고를 냈다.

2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유동인구가 많은 학교, 학원 주변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됐다. 운전자에게 더 많은 주의를 요구하는 구역이지만, 사고가 이어지면서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부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연평균 40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약 9일에 한 번씩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생긴 셈이다. 부상자는 연평균 41명이며, 2020년에는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현재 부산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는 운전자는 시속 30km 이하로 감속하고 서행 운전해야 한다.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우선 멈추는 것이 원칙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큰 사고를 일으키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물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2~3배 가중처벌을 받는다.

경찰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예방에 나섰다. 보도·차도가 미분리된 구간을 중심으로 일반통행 지정 확대, 방호울타리 신설 등 통학로 안전을 보강할 방침이다. 부산우유와 협업해 대용량 우유팩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을 싣고, 전국 초등생 99%가 가입한 온라인 플랫폼 ‘하이클래스’에 어린이 교통안전 수칙을 수시로 업로드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도 진행 중이다.

부산경찰청 김대원 교통안전계장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산시민들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며 “안전한 등굣길 조성은 우리 미래인 아이들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 부산일보가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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