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넘어온 자치조직권… 부산 지자체 실·국장 는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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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행정기구 규정 개정 따라
중·동·동래·남·북·해운대구 등
구·군 11곳서 1개국 신설 추진
지자체 ‘환영’… 조직개편 시동
적절히 조직 신설 유연하게 운영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 기대도

민선 자치 30년을 맞아 자치조직권이 강화되면서 부산 지역 기초지자체들이 실·국 단위 조직 신설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민선 자치 30년을 맞아 자치조직권이 강화되면서 부산 지역 기초지자체들이 실·국 단위 조직 신설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민선 자치 30년 만에 부산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국장급 기구 설치가 자유로워졌다. 그간 실·국장급 기구 수는 인구수에 따라 일괄적으로 제한돼 왔으나 지방행정이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행정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부산 지자체도 지방행정의 자율성 폭을 확대한 이번 조치에 환영하며 조직 개편 준비에 본격 나섰다.

26일 〈부산일보〉 취재에 따르면 부산에서 국 신설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11곳이다. 오는 7~8월 조직 개편을 목표로 각각 1개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중·동구는 기존 3국에서 4국이 되며, 동래·남·북·금정·강서·연제·사상구는 기존 4국에서 5국이 된다. 해운대구와 사하구는 5국에서 6국으로 늘린다. 국·실이 1곳 늘어남에 따라 11곳 모두 국·실장급 공무원(4급)이 한자리씩 늘어난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뤄진다. 개정 전 지자체의 실·국은 인구에 따라 수가 제한됐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10만 명 미만 1~3개 △인구 10만~30만 명 2~4개 △인구 30만~50만 명 3~5개 △인구 50만 명 이상 4~6개였다. 인구 수에 가로막혀 실·국을 늘릴 수 없었던 지자체는 제한 규정이 사라지면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자체의 자치조직권 확충 요구에 따른 것이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측은 “인구 10만 명 미만 부단체장 직급 상향,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 등을 1995년 민선 자치가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치단체의 숙원이자 현안이 해결됐다”며 “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게 조직 개편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행정 운영에 어려움이 컸던 지자체는 제도 개선을 더 반겼다. 부산 동구는 그동안 국 3개 이하 기준에 맞추다 보니 총무국(7과), 일자리복지국(7과), 안전도시국(5과) 등 개별 국이 통솔하는 부서가 과도하게 많아졌다. 전문성은 떨어지고 업무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사하구는 경제문화국을 경제혁신국과 문화관광교육국 2개국으로 분리했다. 최근 구가 집중하는 경제중심도시, 글로벌 관광도시 사업에 발맞춰 경제와 문화관광 분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해운대구청 김성수 구청장은 “중앙정부 지침에 맞추다 보니 부산 최대 지자체임에도 지역 실정에 맞게 부서를 운용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주민을 위한 조직을 그때그때 신설해 유연하게 운영해 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오랜 인사 적체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도 크다. 부산 A지자체 한 공무원은 “국이 많아야 4~5개다 보니 구청 안에서 국장(4급)을 달기는 ‘하늘에 별 따기’였다. ‘만년 과장’으로 퇴직을 하는 일이 대부분”이라며 “4급이 한 자리라도 늘어난 일을 모두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추승진 정책부장은 “이번 조직 개편은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승진의 기회가 하나 더 생긴 셈”이라며 “오랜 승진 적체에 목이 마른 공무원들이 시청으로 빠져나가면서 구·군에는 인재가 남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고 말했다. 추 부장은 또 “부서 개편 범위를 더 확대해 시청과 구·군 간 인사 교류를 넓혀야 민원 서비스의 질과 공무원의 전문성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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