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소방서 다 연초로? 거제 관공서 이전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지나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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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연초면 들녘 이전 결정에
연초 자생단체 유치추진위 구성
“낙후된 지역 발전 마중물” 기대
현 청사 소재 옥포동 중심 반발
주민자치회 “옥포 외 이전 안돼”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거제경찰서와 거제소방서. 각각 1986년 1990년 건립된 노후 청사다. 부산일보DB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거제경찰서와 거제소방서. 각각 1986년 1990년 건립된 노후 청사다. 부산일보DB

경남 거제경찰서 이전 논쟁(부산일보 5월 16일 자 11면 등 보도)이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다. 갈팡질팡하던 경찰이 최근 연초면 들녘을 새 청사 입지로 낙점하자 연초면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유치위원회까지 꾸린 자생단체들은 이참에 갈 곳을 잃은 소방서도 함께 품자며 여론전을 펴고 있다. 반면 알짜 관공서 2곳을 모두 내줄 처지에 놓인 옥포동은 옥포 외 이전 반대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연초면발전협의회는 최근 유관단체 모임을 통해 ‘거제경찰서 및 거제소방서 연초지역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오재석 발전협의회장과 손정신 연초농협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주민자치회, 이장협의회 등 16개 자생단체 회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추진위는 관공서 유치가 낙후된 지역 발전을 이끌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분간 주민을 상대로 유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앞서 거제경찰서 신축부지선정위원회는 연초면 연사리 811번지 일대(연초고등학교 앞 농지 1만 7851㎡)를 신청사 건립 용지로 잠정 결정했다. 선정위는 이곳이 옛 장승포권역과 신현권역 중간 지점으로 지역 균형은 물론 치안 균형, 시민 접근성이 뛰어나 시민 중심 치안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요지로 평가했다. 또 부지 형태나 토지 가액, 공사비, 시공 편의 면에도 이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했다.

추진위는 이를 토대로 소방서까지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소방서 이전 부지는 경찰서 용지와 맞닿은 연사리 812번지 일대 9917㎡다. 추진위는 “이미 소방서에서 연초면에 사전 요청이 있었다”면서 “해당 지주와도 부지 매매 등에 대한 교감이 이뤄진 상태”라고 전했다.

청사 이전을 추진 중인 경찰과 소방 모두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경찰서는 1986년, 소방서는 1990년 건립됐다. 공공청사 신축 기준인 내구연한 30년을 훌쩍 넘겨 비만 오면 빗물이 새고 지하에는 곰팡이가 핀다. 특히 업무 공간은 턱없이 부족해 컨테이너를 임시 사무실로 쓰고 있다. 주차장도 협소해 민원인 불편도 상당하다.

거제경찰서 신축부지선정위원회가 새 청사 입지로 낙점한 연초면 연사리 811번지 일원(붉은색) 1만 7851㎡와 연초면유치추진위원회가 거제소방서 부지로 제안한 연사리 812번지 일원(초록색) 9917㎡. 다음 지도 캡처 거제경찰서 신축부지선정위원회가 새 청사 입지로 낙점한 연초면 연사리 811번지 일원(붉은색) 1만 7851㎡와 연초면유치추진위원회가 거제소방서 부지로 제안한 연사리 812번지 일원(초록색) 9917㎡. 다음 지도 캡처

그러던 중 2016년 거제시 제안으로 행정타운에 입주하기로 했다. 하지만 늦어도 2019년이면 마무리된다던 부지 조성 공사가 가다 서기를 반복하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참다 못한 경찰은 일찌감치 대체지를 찾아 나섰다. 뒤늦게 행정타운 입주를 포기한 소방은 행정부서만 임시 청사로 우선, 분리해 급한 불을 끄는 방법까지 고민 중이다.

관건은 현 청사 소재지 반대 여론 극복이다. 옥포동은 물론 인접한 장승포동, 능포동, 아주동 주민단체들은 경찰과 소방이 옥포를 떠난 것에 난색이다. 심각한 상권 위축과 인구 유출이 불 보듯 뻔하다는 이유다. 여기에 1995년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통합하면서 시청 등 주요 관공서를 뺏겼다는 반감도 상당하다. 때문에 앞서 경찰이 장평동 택지개발지구 이전을 추진하자 이전반대대책위원회를 꾸려 집단행동에 나섰고, 결국 계획을 백지화시켰다. 이번에도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옥포 외 지역 이전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상태다.

거제시는 난감한 입장이다. 농지에 관공서를 건립하려면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용도를 바꿔야 하는데, 결정권자는 거제시장이다. 시는 그동안 반발 여론을 의식해 “공공기관 이전은 주민과 충분한 협의,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시 관계자는 “기존 방침에 변함은 없다”면서 “여건과 여론을 면밀히 살피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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