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선고에 불만 품고 법원에 불 지르려 한 40대 구속
벌금형 선고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지르려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20분께 부산 강서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보안검색대에 미리 준비한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법원 보안검색대 앞에서 500ml 페트병에 담긴 석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다. 다행히 법원 관계자가 A 씨를 곧바로 제지해 불은 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