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선고에 불만 품고 법원에 불 지르려 한 40대 구속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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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석유와 일회용 라이터.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이 압수한 석유와 일회용 라이터. 부산경찰청 제공.

벌금형 선고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지르려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20분께 부산 강서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보안검색대에 미리 준비한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법원 보안검색대 앞에서 500ml 페트병에 담긴 석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다. 다행히 법원 관계자가 A 씨를 곧바로 제지해 불은 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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