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웹 소설 연재로 8억여 원 수익
감사원, 부산 강서·수영구 감사
금지된 영리활동 등 13건 적발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에 웹 소설을 연재해 5년간 8억 원 넘게 벌어들이거나, 상가 29개를 임대해 1년간 약 9억 원 임대 소득을 올리는 등 금지된 영리 행위를 한 부산 지자체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부산 강서구청과 수영구청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위법·부당사항 총 1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서구청 직원 A 씨는 2018년 1월부터 개인적으로 웹 소설을 무료로 연재하다가 같은 해 2월 콘텐츠 제작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웹 소설 판매로 수익 활동을 시작했다. 이 직원은 근무시간 중에 웹 소설을 올리는 등 금지된 영리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웹 소설을 연재한 직원에 대해 구청이 자체적으로 징계하라고 통보했고 구청은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강서구청 직원과 수영구청 직원 총 10명은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려 감사원에 적발됐다. 수영구청 한 직원은 상가 29개를 임대해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9억 400만 원 임대소득을 올리기도 했다.
구청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직원들도 적발됐다. 강서구청은 2021년 연약 지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질을 가볍게 하는 특허공법(경량기포혼합토 치환공법)으로 도로를 시공하면서 품질 검사를 누락해 설계 기준보다 무겁게 시공됐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영구청은 2020년부터 광안리 일대 관광 편의를 높이기 위한 ‘스마트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자가 구청 승인 없이 하도급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구현하지 않았음에도 검사하지 않고 준공 처리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영구청은 또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지나지 않은 직원을 국장(4급)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등 인사 규정을 위반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