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억 원대 달러 투자 사기… 여성 2명에 징역 8년 선고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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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항소심 재판 중 추가 범행 드러나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일보DB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달러로 환차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사기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1800억 원대 추가 범행이 드러나 기소된 여성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28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와 50대 B 씨에 대해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9명의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많은데, 원화를 투자하면 환차익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며 속여 투자 금액 18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월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18명에게 474억 원을 가로챈 혐의(부산일보 2023년 9월 11일 자 8면 등 보도)가 인정돼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10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의 범행이 알려지면서 뒤늦게 피해를 인지한 사람들이 고소했고, 검찰은 1800억 원대 추가 범행을 확인해 기소하면서 이번에 1심 선고가 나왔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은 1800억 원 이상으로 편취 금액과 피해자 수가 상당히 크다”며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진정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이 돌려막기 형식으로 편취금의 94% 정도인 1700억 원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징역형을 받고 항소심에 계류 중인 사정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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