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주요 쟁점 법안 본회의 단독 처리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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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상정된 민주유공자법 등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상정된 민주유공자법 등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선 구제 후 회수’ 지원을 담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기에 민주유공자법 등 여야 협의 없는 쟁점 법안까지 단독 처리하며 ‘입법 독주’를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지속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 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다.

여권은 도시주택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개정을 반대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9일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이 불가능해 이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국회 사무처는 21대 국회 재의요구안을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문제점을 지속하며 거부권 카드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며 여야는 날선 신경전을 이어갈 전망이다. 여야가 이 법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하면서, 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란 관측도 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세월호 참사 피해지원법 등 쟁점 법안도 상정,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야권은 본회의에서 해당 7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건을 추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 건을 제출해 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이중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은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최종 폐기됐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이외에 다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자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들 법안에 대해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 상임위 합의가 없는 ‘3무 법안’이라며 처리를 반대해왔다.

대통령실은 우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자 납입한 청약저축 등으로 구성된다”며 “무주택 서민들이 잠시 맡겨둔 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선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장관 역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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