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야 단독처리 4개법안 거부권 행사…자동폐기 수순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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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법 등 재의요구 건의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은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재의요구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거부권 행사가 결정된 4개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해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상정, 의결 절차를 강행한 쟁점 법안이다. 특히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이외에 별도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가족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여야 간 이견이 가장 큰 법안이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함에 따라 4개 쟁점 법안은 국회 재의결을 하지 못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다만 전날 국회를 함께 통과한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5개 쟁점 법안 중 유일하게 입법이 완료됐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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